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30·제주시 아라동을)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수사 내용에 대해선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 한 성매매업소에서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성매매 여부를 수사해왔다. 해당 업소는 외국인 성매매로 적발된 곳이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매매는 부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앞서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경흠 도의원을 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다시 윤리특별위원회가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으로 나뉜다.
한편 수사 결과와 별도로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범죄 유무를 떠나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심각한 품위손상 행위를 했다며 강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에도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 도당은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을, 도의회는 출석적지 30일을 징계했다.
역대 최연소로 도의회에 입성한 그는 음주운전으로 도의회 의정 사상 첫 윤리특위에 회부된 데 이어 성매매 의혹으로 다시 회부되면서 도의회 1‧2호 윤리위 회부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