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해 검찰이 자금 출처를 박 시장으로 특정했다. 기존 자금 출처를 취업 등 유·무형적 이익을 기대한 박 시장 측근으로 본 검찰이 스스로 완전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공소장을 보면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7월 중순 거제축협조합장실에서 측근 A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불상 액수의 현금을 교부했다. A씨는 같은날 B씨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300만 원을 박 시장 입당 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대가로 B씨에게 제공했다.
박 시장은 2021년 8월 중순쯤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했다. A씨는 그무렵 거제에 있는 한 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있는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시장은 2021년 9월에도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했고, A씨는 차량 안에서 B씨에게 400만 원을 제공했다(이중 100만 원은 A씨가 홍보팀원이던 B씨 친척에게 제공했다고 검찰은 적었다).
이들 3명에게서 이 같은 돈이 오고 가게 된 경위는 2021년 6월쯤부터 시작된 거제시장 선거 운동에 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박 시장은 2021년 6월쯤 거제축협조합장으로 근무하며 모 조합장으로부터 '아들 A씨가 SNS를 잘한다, 거제시장 선거에 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만나보라'는 취지에 따라 A씨를 소개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같은해 7월 거제 모 식당과 축협조합장실에서 A씨와 당시 연인관계였던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와 함께 만나 선거운동을 위한 SNS 활용방안을 설명받았다. B씨는 당시 서 의원 사무실에 근무해 입당원서와 SNS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선거 관련 업무를 비교적 잘 아는 편이었고, A씨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해서 돈이 든다'는 취지로 대가를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A씨가 B씨 등에게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제공하고 기부행위 범행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대가를 제공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인 B씨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의 이같은 공소장은 지난해 11월말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취업 등 유무형적 이익을 위해 측근 A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구한 1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했다는 기존의 검찰 판단과 완전히 다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박 시장을 자금 출처로 강하게 의심하기는 했지만 불기소 처분하고, 결국 A씨를 자금 출처로 지목하면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6월 재정신청 인용으로 검찰이 불가피하게 박 시장을 기소하게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기존에 자금 출처자로 지목한 기존 A씨에서 박 시장으로 자금 출처자를 완전히 바꿨다. A씨는 박 시장과 범행을 공모한 자금 전달책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A씨는 1심에서 자신이 선거운동 대가로 B씨 등에게 돈을 지급했다며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는 12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받았고 박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항소한 상태다. B씨 항소심은 다음달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리고, 박 시장은 오는 9월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두번째 1심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