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접었다.
서울북부지법은 24일 조씨 변호인이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 변론기일은 다음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예정된 상태였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조씨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