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계속) |
광주시내버스 운전원 A씨는 지난해 봄 버스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버스 일부가 파손돼 수리 비용 70만 원이 나왔다.
A씨는 사고 책임이 운전기사에게 있다며 사측이 자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치고 가면서 차량 일부가 훼손됐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처리 비용을 스스로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계약직이던 시내버스 운전원 B씨는 버스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
B씨는 회사 측이 자부담을 종용하자 거부했고 몇 달 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광주시내버스 운전원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측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수리비용을 자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 버스회사 노조 관계자는 "추후에 고용에 문제가 생길까 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시내버스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서 제38조에는 운행 중 교통사고는 버스공제조합으로 처리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무조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서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내버스 회사는 사고 발생 책임이 운전원에게 있는 만큼 회사의 자부담 요구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업체는 버스회사 간부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자동차공업사에서 현금을 주고 차량을 수리하도록 은근히 유도하는 등 운전원들에 대한 버스회사의 횡포가 심각하다.
한편 지난 2021년 광주 시내버스 한 업체에서 교통사고 수리 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해 운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고용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