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고 떠난 주인에 철거비 내라는 서울시…법원 판단은?

연합뉴스

토지 소유권을 상대방에 넘겨줬다면 철거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주택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양주택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자진 폐업한 뒤 2021년 1월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했다.

서울시는 그 뒤 두양주택 측에 건축물 등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두양주택은 이같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했고, 두양주택 측에 비용 5천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두양주택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 물건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으므로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명령은 무효라면서, 이에 따른 행정대집행과 강제 철거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에게 이미 보상이 이뤄진 이상 철거의무는 지지 않으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됐던 지장물(건축물 등)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 소유자(두양주택)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것으로써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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