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너무 힘들어서 범행" 주장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황진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세 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취지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중 1명도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취재진이 '유족에게 할 말이 없나'고 물었지만, 조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8차례 반복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후 1시 2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씨는 취재진에게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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