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 경우 66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에서 1500㎡로 역시 51.5% 상향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도 현행 1650㎡보다 51.5% 높은 2500㎡로 바뀐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진 효과가 있었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