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났다" 남편 직장에 전화·위치추적…'외도 의심' 50대 벌금형

1심, 벌금 300만원 선고…"근거도 없이 의심하면서 범행 반복"

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보름여 간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월 3일 오전 8시 29분쯤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됐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9월 8일에는 남편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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