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돼 공공 중심 해양 쓰레기 처리 영역이 민간까지 확대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 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만1704t에서 2022년 3만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만7500t에 이른다"며, "해양 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민간과의 협력 체계로 해양 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