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배임수재 혐의 추가기소

사업상 부정 청탁 받고 금품·차량 받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조 회장의 배임 수재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그의 형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팀은 조 회장에게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한 장 대표와 그의 형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조 회장 개인 회사가 발주한 건설 공사를 장 대표 측 우암건설이 낙찰 받은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이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해당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3개 회사 임원 6명을 약식 기소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어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곳보다 비싼 값에 사들여 약 13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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