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청주흥덕경찰서, 부실 대응 정황 드러나

'갑호비상' 15일 오전 11시…오송 참사 2시간 뒤
참사 당일 새벽 4시 10분 홍수경보에도 안일
파출소 인력 한계…상황 전파·지원요청 허술 자초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의 부실했던 대응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흥덕서가 '갑호비상'을 발령한 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다.
 
참사가 일어난 지 2시간이나 넘는 시점이다.
 
경찰의 장마철 교통관리대책을 보면 장마철 기상특보에 따라 갑호·을호·병호 등으로 나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갑호는 6시간 동안 강우량 150㎜ 이상이나 12시간 동안 250㎜ 이상 많은 비가 올 때 내려진다.
 
교통경찰은 전원, 지역경찰은 50%가 동원된다. 극도의 교통 혼란에 대비한 인력 투입 지침이다.
 
동원된 경력은 취약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하거나 우회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구난 차량 등 협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20년 청주지역에 집중 호우로 침수가 발생했을 당시 각 관할서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현장 통제에 나섰다.
 
청주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때는 지난 14일 오전 5시로, 이미 지역 도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참사 당일인 새벽 4시 10분에는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강내면 도로는 심각한 침수로 통행이 불가능했다.
 
흥덕서가 15일 오전 11시 갑호비상을 내린 건 장마철 교통 매뉴얼을 어긴 셈이다.
 
이 같은 부실 대응 정황은 전날(19일) 국무조정실의 감찰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조실은 흥덕서 관계자를 상대로 '강내면 탑연삼거리가 침수됐다는 사실을 왜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교통경찰이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우 발생 시 교통대책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에 나선다"며 "다만 서장의 판단에 따라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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