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양평군청이 김 여사 일가 소유 땅 방향으로 변경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할 때 이를 결재하는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던 국토부는 '양서면 종점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자 지난해 3월 민간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다. 용역에 착수한 민간업체는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국토부에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양평군청 등 관계기관에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양평군청은 이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예타안과 같이 양서면에 종점이 있지만 강하IC를 추가하는 노선(1안)과 강하IC를 추가하되 강상면 병산리 방향으로 종점을 두는 안(2안) 등 총 3개 노선을 제시했다. 2안의 종점이 바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곳 인근이다.
문제는 해당 노선들을 제시하고 결재한 도시건설국의 국장 A씨가 김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당시 양평군수는 공흥지구 사업의 시행기간을 2012년 11월부터 2년으로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시행기간이 만료됐지만, 당시 도시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 등 3명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들은 2016년 6월 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면적 변경 등을 신청하자 뒤늦게 만료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설립한 업체로, 최씨의 장남 김모씨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대로 시행기간, 시행면적 등 중대한 사안을 변경하면서도, '경미한 변경'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다시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시행기간 만료 후 진행된 사업에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양평군청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진 인사는 전진선 현 양평군수(국민의힘)가 취임하고 6일 만에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였다.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양평군청에 고속도로에 대해 처음 의견을 물었던 시점이 A씨 승진 후 약 10여일 뒤인 7월 18일이었고, 양평군이 3개 노선안으로 회신한 시점이 7월 26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