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과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기조 하에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기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과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했다.
이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주파수 할당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지만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 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된 6G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가 원칙이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재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선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천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셈이다.
과기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