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측근 소환…'변협 선거자금' 확인

지난 2014년 11월 28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수 전 특검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후보 기호 추첨을 마친 뒤 자신의 기호가 적힌 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변호사는 2014~2015년 박 전 특검이 제48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자금 집행 등 선거 전반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특검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현금 8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그의 측근이자 특검보 출신인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무렵 박 전 특검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양 변호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4차례에 걸쳐 쇼핑백에 담아 총 3억원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선거자금 조성 경위와 구체적인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이 변호사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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