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청, 경상북도 등의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 보증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재난 복구 관련 자금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해 관련 보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기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기업은 운전 자금 최대 5억원, 시설 자금은 소요 자금 이내 0.1% 보증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며 일반 재난 지역은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0.5% 보증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기업이 기존에 이용중인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에도 상환 없이 전액 기한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