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자에 와인잔 던져…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법원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며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협박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기자와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점을 언급하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자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정직 6개월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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