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인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에 징역 7년 선고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장모(31)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0일 장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구기 종목 국가대표 출신인 장씨는 넷플릭스 한국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현격한 체격과 신체 능력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을뿐 아니라 흉기로 위협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 공포와 후유증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알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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