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최측근인 그룹 재무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KH그룹 재무부사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과정에서 사안의 실체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 온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현재 시점에서 증거 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 역할의 기본적 성격과 피의자가 본 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서는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배상윤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 원 상당의 KH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 변제 및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자금 약 400억 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고, 배 회장이 실소유한 차명 업체가 리조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한편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를 피해 출국한 뒤 미국과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