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회서도 제명?…징계절차 개시

제주도의회 윤리특위, 19일 회의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절차 시작
윤리자문심사위 징계 수준 논의 후 윤리특위와 본회의 거쳐 확정
민주당 제주도당, 음주운전이어 성매수 의혹까지 불거지자 '제명'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30, 제주시 아라동을)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도 제주도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매수 의혹까지 불거지자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9일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경흠 의원을 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보고했다.

김 의장은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앞으로 윤리특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내럴 것이라며 도의회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도의회 윤리특위가 곧바로 소집돼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향후 절차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다시 도의회 윤리특위가 강 의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친 뒤 징계를 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송영훈 제주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 등을 존중해 윤리특위 징계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최종적으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확정되는데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제주도의회 안팎에선 강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한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속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에 도의원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징계안을 다루며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도의회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최종 징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속하게 징계가 이뤄진다면 8월에는 도의회 회기가 없기 때문에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수 있고, 징계절차가 늦어진다면 다음 임시회가 예정된 9월 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흠 의원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에서 결제 사실이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때문에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범죄 유무를 떠나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심각한 품위손상을 가져왔다며 강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을, 제주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을 각각 징계했다.

음주운전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첫 윤리특위에 회부된 강경흠 의원이 성매수 의혹으로 다시 징계 대상이 되면서 제주도의회 1,2호 윤리위 회부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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