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죄로 친모 A(37)씨를 구속하고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쯤 해당 영아를 출산했으며, 영아는 생후 2주쯤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충남 서천 인근의 바다에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영아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의 장애 유무와 방임으로 인한 학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친부에 대해선 2차 피해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