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의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 관련성이나 심리 공통성, 추가증거 심리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병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성이 큰 만큼 두 재판의 병합을 요구해 왔다. 두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병합이 최종 결정될 경우 한 개의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에서 심리할 부분과 배임 재판에서 추가적으로 심리할 부분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진행 경과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등의 부분이 고민된다"라며 "다음 기일까지 모두 정리될 경우 종국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의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8월 11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재판의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이 병합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은 현재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고,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배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