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 온 영아 살해·유기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영아 유기죄도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반 유기죄·존속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컸다.
특히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영아 살해·유기죄는 70년 만에 폐지된다. 현행 법안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