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제분석가 선대인씨가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200만원과 9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1대 총선에서 각각 경기 용인 정·을 지역구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 소장은 2020년 4월 초 유튜브 방송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에서 A씨 등을 향해 '바퀴벌레', '이상한 놈',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다' 등의 언급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모욕 혐의로 선 소장을 고소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선 소장은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