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조민 조사…'입장 변화' 확인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조사하기 하루 전인 13일 "조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의 의미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범행 가담 정도, 양형 요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유예 처분을 단정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이나 정 전 교수 등 공범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도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관련 서류 등을 허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월 어머니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관련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정지됐던 '공범' 조씨의 공소시효(7년)가 재개됐다. 반면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진행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유출' 사건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