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땅 곧 개발된다'…사기치며 거액 챙긴 부동산 대표 징역형


개발 불가능한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B씨에게 '진주시 문산읍 일대 토지가 곧 개발될 것이니 자신이 지을 원룸을 미리 싸게 사 추후 되팔라'고 부추겨 원룸 2채 분양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개발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는 등 A씨가 B씨에게 원룸을 건축,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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