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이지만 먹어도 된다고?

식약처, 1일섭취허용량 현행 1㎏당 40㎎ 기준 유지…60kg 성인 제로 콜라 250㎖ 55캔 먹어야 충족
"국내 제조 식품 중 아스파탐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1% 미만…국민 평균 섭취량 안정성 우려 없어"

연합뉴스

피클, 전자파, 그리고 아스파탐.

연관성 없는 이들의 공통점은 '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아스파탐은 칼로리가 거의 없는 대신 단맛은 설탕의 200배인 인공감미료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데, 2B에는 김치같은 절임 야채(피클)나 전자파가 포함돼 있다.

발발암물질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로 제품을 찾던 소비자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정모(44)씨는 "아스파탐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안 사게 된다"며 "국내 제품보다 해외 제품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가급적 국내 제품을 사고, 수입품은 성분표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발암' 지정에도 식약처는 "섭취 가능" 왜?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아스파탐의 섭취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내 아스파탐 허용 기준치는 몸무게 1㎏당 40㎎으로 60kg 성인의 경우 제로 콜라 250㎖를 55캔을, 탁주는 750㎖ 기준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하는 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조사된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국제 허용량의 0.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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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이라며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걱정과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식품과 막걸리 업계 대부분이 대체 감미료를 검토중이라며 식약처와 협조해 국내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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