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용인 영아살해' 사건의 부모와 외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상태로, 친모 C씨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낳은 남아를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날 아기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실행은 B씨가 맡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와 B씨를 구속했지만, "아내는 범행을 몰랐다"는 A씨 등의 진술을 참고해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오면서 C씨에게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C씨가 분만 예정일보다 이르게 제왕절개 수술에 동의했고, 출산 당일 아이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증거들로 미뤄, C씨도 범행을 인지한 공범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는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