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야동'을?…"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자"[이슈시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운전 중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던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전날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운전자가 운전 중 성인물을 시청하면서 조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보니 너무 민망했다"면서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시길…"이라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지가지한다", "산란기냐", "애들이 볼까 봐 무섭다", "아무리 발정나도 그렇지 제정신이 아니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문제"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같이 주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성인물을 보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성인물을 시청하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2만 6003건 가운데 55%(1만 4242건)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비가 오면 빗물과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길도 미끄러워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도 "장마철은 잦은 비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도로 환경이 열악하므로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사법상 형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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