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기준 1만 620원 대 9785원.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금액이다.
올해 9620원 대비 노동자 측은 10.4%, 사용자 측은 1.7% 인상된 액수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올해보다 26.9% 올린 1만 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은 1590원을 낮춘 반면,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 상향 폭은 165원에 그쳤다.
어쨌든 여섯 차례 수정을 거치며 노사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까지 좁혀졌지만, 노사 합의를 이루기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지난달 29일이던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14일로 이미 보름을 넘겼지만, 심의를 다음 주까지 연장해 최대한 노사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사실상 노사 간 1만 원 싸움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과연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쇠는 역시 사용자 측이 쥐고 있는데 딱 1만 원에 도달하는 데도 6차 수정안보다 215원을 더 올려야 한다. 그간 6차례 수정을 거쳐 올린 165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그러나 사상 첫 1만 원이 갖는 상징성이 만만치 않아 사용자 측 결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사실상 1만 원대 진입을 어떡하든 저지하려는 사용자 측과 반드시 이를 넘어서려는 노동자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평가다.
결국, 공익위원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최저임금 1만 원대 진입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올해와 직전 2021년 최저임금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노사 합의 불발로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결정됐는데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이른바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로 확정했다.
'정부 입김 작용' 의혹 받고 있는 공익위원 선택은?
최저임금 심의 연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는 빼는 산식이다.각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치를 평균해 산출한다.
공익위원 측이 올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3.8%(경제성장률 1.4%+소비자물가상승률 3.4%- 취업자증가율 1.0%) 수준이 된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에 근소하게 미달한다.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사상 첫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공익위원들에게 정부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고위 인사가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한 경제지 기사에 기인한 의혹이다.
노동계는 "실제 물가 상승률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산식에 의한 최저임금 상승률 결정 방식 자체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이 올해도 같은 산식을 고수할지, 그럴 경우 플러스알파 용단을 함께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