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연합뉴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황욱정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황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씨와 부장 이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홍씨와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도 반영됐다.

김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구속된 황 대표는 2021년 홍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다.

홍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타 계열사의 용역 물량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0~2023년까지 KDFS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황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해 KT그룹 윗선 개입 여부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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