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황욱정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황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씨와 부장 이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홍씨와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도 반영됐다.
김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구속된 황 대표는 2021년 홍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다.
홍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타 계열사의 용역 물량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0~2023년까지 KDFS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황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해 KT그룹 윗선 개입 여부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