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일 부산을 출발해 서울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하면서 승객 등 6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고 열차 14대 운행이 취소됐으며 211대가 지연됐다.
수사 결과 사고 지점에 대해 지난해 1~6월쯤까지 6차례에 걸쳐 선로의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담당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에도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 기장이 관제실에 '선로가 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지만 관제실 담당자는 신고된 곳과 다른 지점에 대해 점검 지시를 하고 관제사에게는 신고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전에도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로부터 대전조차장역 측에 '좌우 충격이 있다'며 이상을 감지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뒤따르는 열차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진 과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 공유했으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