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2008년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400억원대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낸 460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약정금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하므로 종국적인 선 전 회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선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매각을 추진했는데 7개 업체가 인수전에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2008년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 전 회장이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로 일하는 대가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됐다.
하지만 2011년 11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의 하이마트 공동대표 선임에 반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갈등이 악화하자 유진그룹은 유 회장과 선 전 회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하고 하이마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결국 2012년 7월 롯데쇼핑에 매각됐다.
이후 선 전 회장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유 회장에게 약속한 약정금 400억 원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2심은 "약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 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유 회장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203억원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지급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