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기소, 공범 조국·정경심 입장 참고해 결정"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8월 하순쯤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어머니 정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뒤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등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런 조씨의 태도 변화에 대해 검찰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의 의미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범행 가담 정도, 양형 요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유예 처분을 단정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이나 정 전 교수 등 공범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도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앞선 수사에서 조씨를 기소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주범인 정 전 교수를 먼저 기소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딸 조씨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관련 서류 등을 허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를 8월 하순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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