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재산세 235억원 부과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구청장)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3만5천여건, 235억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건수는 305건 증가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1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감소 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119억원으로 6.5%감소 했다.
 
감소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별주택·공동주택·토지공시지가 공시가격 하락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에서 43%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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