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이 14일부터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 한해 금리를 최대 3.44% 포인트 낮춰 특례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햇살론 보증부 대출을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 한해 가산금리를 2.5%로 일괄 조정해 기존보다 최대 3.44% 포인트 낮추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내린 0.8%로 특례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다.
보증 한도는 운전 및 창업자금에 한해 2천만원이며 임차 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다. 다만 대환자금으로는 쓸 수 없다.
보증비율도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를 2.5%로 고정해 최대 3.44% 포인트 낮췄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재창업 특례 보증도 기존 폐업 소상공인 대상에서 휴업 후 영업 재개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고 엄종 전환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인정하는 등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