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범행 이틀 뒤인 2월 10일 오전 6시30분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