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휴대폰을 대면 거래하던 중 구매자가 제품을 들고 도주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당근거래 중 구매자가 물품을 들고 도망갔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게재됐다.
자신을 중고 거래 절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12일 오후 4시경 아이폰 미개봉 제품을 사러 온 B씨가 거래 중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물건을 사러 온 B씨가 갑자기 가위를 달라고 했고, 가위를 챙기러 가는 순간 B씨는 물건을 들고 달아났다.
A씨는 "혹시 성남 상대원 시장 인근에서 이렇게 생긴 분을 본 적이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며 거래 장소였던 식당 내 CCTV 화면 첨부했다.
해당 CCTV 화면에는 B씨가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황급히 도망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B씨는 흰색 로고가 박힌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급히 따라 나갔지만 골목으로 숨어버리는 사이에 놓쳐버렸다"며 "키는 175 이하, 30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글을 올린다"며 "B씨가 이 글을 본다면 불안함에 자수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고 거래 중 절도·사기 당했다면…무엇부터 해야할까?
A씨의 사례처럼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판매자에게 직거래 유도 후 물건을 들고 도망가는 수법의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고교생이 40대 남성으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 금팔찌를 건네받은 뒤 도주했다. 같은 달 대구에서는 300만 원 상당의 금송아지를 중고 거래하던 중 구매자가 가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 거래 중 절도·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거래 내역이 있다면 가해자의 정보를 확인, 입출금 내역·카드 결제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수사 기관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공문(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법원에서 발급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있으면 당근마켓의 경우 경찰에 가해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가해자가 탈퇴한 후더라도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수사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