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해 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행 계획자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해 행위자 김모(50)씨와 조력자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는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받았다. 선고 직후 이들 모두 흐느끼며 울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A(55‧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사건 직후 주택에서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A씨의 식당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막대한 빚 탕감을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0년 3월 박씨가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 했다. A씨가 숨진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박씨는 알고지낸 지 6개월 된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 원 해결을 약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묻지마 폭행' 등 살해 방식을 바꿔가며 6차례 시도한 끝에 결국 사건 당일 A씨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 특히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후 제주를 오갈 때 3차례에 걸쳐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박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해코지만 지시했을 뿐 김씨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강도상해 혐의만을 주장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남편과 살해를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와 관계가 틀어지자 식당 영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려 했다. 피해자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들을 속여 식당 운영권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상당한 돈을 가로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와 원한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다. 김씨와 이씨가 박씨의 관여 없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씨는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묵시적으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 김씨와 함께 살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남편과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철저한 계획범행이다. 범행 내용도 너무 끔찍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 유가족의 슬픔도 평생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