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세무사회 활성화 위해 '통큰 심부름꾼' 될 것"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인터뷰 전문]
제26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당선, 세무사 위상 강화 목표
광주지방세무사회, 1975년 설립…현재 15개 지역세무사회 활동
사회공헌 활동 확대, 인력수급 문제 해결, 법정 보수 기준표 제정 등 공약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반드시 이룰 것


◇김유미> 지난 달 23일, 26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김성후 세무사가 당선됐습니다. 김성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가게 됐는데요.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후> 반갑습니다. 김성후입니다.
 
◇김유미> 먼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김성후> 네. 취임 축하 감사합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830여 명의 회원 세무사가 직접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단독후보로 입후보해서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성원해주신 회원 세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 취임의 기쁨도 크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유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김성후> 저는 20세에 9급 세무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38년 3개월 재직하다가 2016년 북광주 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습니다. 서광주 세무서장,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2국장도 역임했습니다. 현재 세무법인 동반을 경영하고 있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자문위원장, 남화토건 사외이사,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고, 올해의 국세인상, 홍근근정훈장, 자랑스런 목중‧고인상, 자랑스런 조선대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유미> 26대 회장에 취임하신 만큼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역사가 깁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성후> 세무사회는 62년 설립된 법정단체인데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조직되어 있고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75년 설립되어 현재 15개 지역세무사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지역 830여 명의 세무사가 시, 도민 여러분의 성실납세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미> 이번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광주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약도 준비하셨을 텐데 궁금합니다.
 
◆김성후> 저는 4개 공약을 준비해서 회원님들 앞에서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세무사 회관을 정비, 단장해서 회원들의 이용도,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려운 세법 관련 일에다가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지원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에 세무사 강사를 투입해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교육 학생 수를 더 늘리고 협력 대학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법정 보수 기준표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김유미> 임기동안 '법정 보수기준'을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성후> 전문가 단체인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은 법정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다양한 세무 서비스 업무에 대해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세무사마다 차등 징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권리 침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장료, 세무조정료, 주식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 공정한 기준의 보수표를 제정하여 실행한다면 세무사와 납세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당국과 당위성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미> 세무사들의 역량과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권익 향상을 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김성후>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 모든 세목의 세금 신고납부가 세무사(회계사)의 세무조정과 조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 384조 원 중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은 3% 내외이고 96% 내외인 370조 원 정도의 세금 징수가 세무사(회계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4대보험 업무 등을 처리하여 국가 행정력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사의 막중한 역할이 과세당국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걸맞는 평가와 예우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미> 이 밖에도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성후> 우리 세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활성화가 절대 필수적입니다. 막상 지방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업무를 파악해보니 지방회장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등의 뒷받침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역세무사회장은 더욱 열악합니다. 본회에 끊임없이 대안 제시를 하고 주장하여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김유미> 대체적으로 일반인분들은 세금 관련해서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청취자분들이 세금과 관련해 유념해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김성후> 세법만큼 자주 바뀌고 복잡한 업무도 없을 겁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40%가 넘는 세금신고 불이행 가산세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식매매,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해서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등을 염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 증여 등 계획적인 사전 상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질병치료와 질병예방을 위해서 주치의와 상담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 및 진료를 받듯이 세금문제도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본인 제공

◇김유미> 시민분들이 절세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김성후> 절세방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절세방법은 '성실 신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국세청에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 경험이 많은데요. 깨달은 바는 '성실 신고'가 결국 최고의 절세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김유미> 세무사의 업무가 일반적인 세금 관리뿐 아니라 경영, 투자관리 등 더 넓은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후> 규모가 큰 사업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경영, 투자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무사가 모든 분야에서 만능인 줄 알고 10년, 3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 세무사님들께서는 중소자영업자분들의 경영, 투자 등 어떤 상담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으로 무장해서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상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유미>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김성후> 시‧도민 여러분과 광주지방세무사 회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개업 중인 830여 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조세전문가 단체입니다. 우리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시‧도민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지방 세무사 회원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지만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회가 발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제가 회원 여러분들의 '통큰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이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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