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가스밸브를 잠근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업무방해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전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6시 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 밸브를 잠그는 방식으로 용산구 25개 건물의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식당 2곳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용산구 주민이 상당한 불편·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감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스스로 충분히 치료받거나 정상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재범을 막으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식당 1곳의 경우 영업에 피해를 입은 시간이 15분에 불과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갑자기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민들 신고를 받고 김씨를 추적해 이튿날 서울역 인근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