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간판 가려" 선거 현수막 자른 업주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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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을 가린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새벽 울산 한 인도에 설치돼 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끈을 잘라 현수막을 바닥에 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있는 현수막을 자른 뒤 방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을 해당 현수막이 가리자 이처럼 훼손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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