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재산세 94억원 부과…신한울 1호기로 16억원 증가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지난해보다 16억 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되어 세액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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