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납치 감금한 뒤 담뱃불로 가해하고 '장기 적출'을 언급하며 수 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학 동창생 D씨를 차에 납치한 뒤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가 8일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뱃불로 D씨의 팔을 지지는 등 일명 '담배빵'을 일삼았고 D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D씨가 약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자신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지급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심지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60만 원과 통장을 빼앗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된다며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했으나 원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