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 보증금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모친 김모(58)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갭 투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안팎의 빌라를 사들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자 임차인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두 딸은 김씨가 취득한 빌라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았다. 또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소위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선고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처음 기소된 사건에 한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퇴거한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것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쓰러져 법정 경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