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산하 조직이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자금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승호 판사)은 12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씨와 카자흐스탄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8월과 9월 국내에 차례로 입국한 뒤 알카에다 산하 테러단체인 'KTJ'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붙잡혔다. KTJ는 지난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등 다양한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다.
A씨와 B씨는 암호화폐를 보내는 방식으로 테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딜러에게 돈을 보낸 뒤 받은 암호화폐를 KTJ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0여 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KTJ에 제공했고, 2022년 4월엔 180여 만원을 지원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 역시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KTJ에 제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테러단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라며 "제공한 자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테러 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라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