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곧 상장" 비상장주식 '270배' 부풀려 팔아치운 조직 검거

피해자 864명 110억 원 편취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1주 100원→2만7천 원 판매
상장 계획도 조건도 안돼

경찰이 압수한 고가 시계 및 압수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상장 계획이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매해 약 100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3개 회사 비상장 주식 사기를 벌여 피해자 864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 조직폭력배 A씨 등 51명을 사기·범죄단체의조직·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주식공급책·본부장·팀장 등 역할을 분담해 비상장 주식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고·지시하고 가명과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들은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에서 '경제TV' 등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 주식들을 상장이 확정됐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회사, 웹툰 제작 회사,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 등 3개 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할 것이라며 속여 1주당 100~500원짜리를 2만 7천 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상장 계획도 없으며 상장할 조건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범행 과정에서 다른 조직이 비상장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를 빼내려하자 범행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는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 등을 들고 위협해 현행범 체포 및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일부 피의자는 대마·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현금·귀금속 7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향후 27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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