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매장 가능성도…광양 영아 유기 친모 '살인죄' 영장 신청

경찰이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 '유령 영아' 시신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령 영아'(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드러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생매장' 정황을 포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자신이 출산한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광양의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같은 달 29일 인근 야산에 자녀의 시신을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범죄 사실을 추궁해 왔다.
 
A씨는 당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걸로 알고 매장했다"고 밝혔으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A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틀째 시신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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