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 '1만 1140원' 사 '9740원'

올해 9620원 대비 노 15.8%↑ 사 1.2%↑…오는 13일 제13차 회의에서 심의 계속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 시작 때 공개된 3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만 1540원에서 400원(3.5%) 낮춘 반면 9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 인상 폭은 20원(0.2%)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노동자 측은 15.8%, 사용자 측은 1.2%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애초 1만 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은 1차 수정안으로 1만 2130원(-8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2천 원(-13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 1540원(-46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9620원 동결을 요구한 이후 1차 9650원(+30원), 2차 9700원(+50원), 3차 9720(+20원)으로 수정했다.

4차 수정안을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070원(8.8%) 내렸고, 사용자 측은 120원(1.2%)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40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11일 제12차 회의는 양측 격차를 더 줄이지 못한 채 산회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논의 촉진을 위한 제5차 수정안을 다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제13차 회의는 오는 13일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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