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뒤 숨진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34세)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틀 뒤 왼쪽 팔 부위의 저림·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혼수상태로 있다가 나흘 뒤 숨졌다.
A씨는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부검 결과 A씨의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 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