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내도 폭행 가담…피해자 전치 6주 진단 상해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임신 중인 아내를 밀쳤고, 나도 폭행 당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A씨의 폭행에 B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A씨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차에 타고 있는 자녀가 아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의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척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초기 영장 신청했지만 보완수사 요청으로 늦어져"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애초 수사 초기였던 5월 말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 재신청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